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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징역 12년…정태수 이어 역대 두번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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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조 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17일 선고됐다.

'수서 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중형이다.

현 회장은 4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1억 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141억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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