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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측 "성형 관련 대가·조건 얘기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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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 악용한 노이즈 마케팅" "법적 책임 물을 것" 주장

천이슬(자료사진/CJ E&M 제공)

 

방송인 천이슬이 성형 협찬 관련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 측이 반박 자료를 냈다.

소속사 초록뱀주나E&M 측은 31일 "천이슬은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 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서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말, 느닷없이 병원이 보낸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면서 "이번 소송은 그 사이 부쩍 커진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또 "병원이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면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30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가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천만 원대의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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