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동일한 내용의 뉴스기사를 반복 전송하는, 이른바 어뷰징(abusing) 행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뉴스 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NHN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상대로 낸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중의 소리와 네이버가 맺은 뉴스 검색 제휴계약을 보면 제목이나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기사를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민중의 소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반복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가 뉴스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뉴스기사 반복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뉴스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 컨텐츠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네이버는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반복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27일뉴스 검색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