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9월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박 대통령과 정국 현안과 관련 긴급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옆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유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국회와 광화문 등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을 자진철수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후 2시와 4시 잇따라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을 만나 여야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단원고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과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라면서 "오늘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다음, 국회·청운동·광화문 등에서 농성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조치를 하는 동시에, 유가족도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3법 타결을 '협상 종료'로 보는 정부여당과 '보완 필요'로 보는 유가족 간의 시각 차 때문에 이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이 유가족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내용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도 여당 측의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 임명, 동행명령장 처벌 수위 하향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