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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지원금 상한 폐지"…'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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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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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탓에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약하게 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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