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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이유로 설계사 수당 무조건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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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 약관 시정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됐을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환수하는 약관조항은 불공정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계약 취소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도록 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외에도 상품설계 오류 등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각 보험사에 보험설계사의 귀책이 없거나 보험회사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둘 것을 권고했고, 26개 보험사가 이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한 조항, 보험설계사간 금전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 등도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모두 31만6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비율인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사가 35.7%, 손해보험사가 43.7%로 50%에도 못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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