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대포 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혐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대포 통장을 개설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백여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고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해 모두 4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28) 씨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