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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누리과정, 대책마련 안 되면 예산집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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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령서 임시총회…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공동대응 결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강원·경기·전북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도 채택됐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체전 출전 선수의 44%는 고등부 선수로, 시도 간 과도한 경쟁으로 경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제외시키고 초·중·고 학생들만의 스포츠 축제로 승화될 수 있는 '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 6건을 교육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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