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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의 징계,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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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개인에 따라 최고 7단계, 4단계로 분류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겸 성남시장이 K리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는 판단과 함께 구단에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를 명령했다. 박종민기자

 

이재명 시장에 내려진 '경고'는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일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서울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K리그를 비방한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겸 성남시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시장이 SNS에 공개한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징계로 '경고'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프로축구연맹의 상벌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징계는 크게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뉜다. 상벌규정 제8조 1항 1호에는 구단에 대한 징계, 2호는 개인에 대한 징계로 구분되어 있다. 3호에 의해 이 징계들은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고 했지만 4호에서는 선수와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를 통칭하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임직원에 해당하는 이재명 시장의 SNS 논란 역시 이에 따라 개인이 아닌 구단에 징계가 내려졌다.

구단에 대한 징계인 제8조 1항 1호는 7개로 나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부터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금',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감점', '하부리그 강등'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수준은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다. 다만 이 징계는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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