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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꼼짝마'…관세청, 밀수단속 전담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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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담배밀수차단에 주력

(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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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세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2004년 12월 담배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직후 2년 동안 담배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초 담배값이 4000원으로 인상된 뒤 담배 밀수입이 크게 늘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담배밀수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본청에 조사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단속 총괄팀을 구성하고 전국 세관에 밀수단속과 정보분석 전담팀(16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담배밀수를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밀수입하는 관세 포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수출신고받은 외항선용, 선내판매용 국산 면세담배 2,933갑(시가 664억 원)을 국내로 밀수입 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을 적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소비세 등 80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수출업자를 적발했다.

2011년에는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갑(시가 5억6천억 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포도 박스를 대신 적입해 수출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한 수출업자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이태리안 면세담배 등 150만갑(시가 33억원)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실제 수출컨테이너에는 막걸리와 간장 등을 적입한 수출업자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인도네시아산 담배 5만7300보루(시가 112억 원)를 받입한 뒤 케냐로 반송하기 위해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을 적입해 사전에 준비한 컨테이너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동남아산 저급담배를 밀수입한 업자가 관세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2004년 17억원에 불과하던 담배밀수(관세청 단속실적 기준)는 같은해 말 담뱃값 인상 이후 112억 원(2005년)까지 급증했다 2007년 22억 원으로 안정세를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 담배밀수가 436억9100만 원으로 급증한 뒤 정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지난달까지 담배밀수가 667억5600만 원까지 폭등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하는 한편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하여 면세점과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오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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