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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며 고소하는 청와대는 고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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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동아일보 기자 고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성호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자신이 '비서실장 교체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해 취재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의 해당보도와 관련해 "'이건 사실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김 실장으로부터) 들었다"며 "김 실장이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윤회 씨가 매월 한 두 차례씩 십상시(十常侍)들과 만났다는 세계일보 기사와 관련해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근무 행정관 8명이 세계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이 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와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지만 외국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듯 실제 고소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최근 일이 아니다. 지난해 모 비서관의 인사외압설을 제기한 시사저널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조문연출 의혹, 유가족 동원 의혹을 보도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의 소송에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인 등이 소송에 현재 연루돼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세월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시절 '오대양 사건'의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김 실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언론이 제1의 관심사다. 법원도 언론의 공적 감시 기능을 인정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고 중요한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시·비판 행위는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006년 대법원 판례)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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