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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새정치민주연합 '무고죄'로 맞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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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정윤회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윤회씨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측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회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10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 방문해 정 씨를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적어도 정윤회씨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작성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직접 관여한 사람들을 (고소)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고'는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것이다.

정 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고발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국정개입 문건 파문이 불거지자 세계일보 기자들 3명을 직접 고소했으며, 앞서 박지만 EG회장의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정 씨 측은 "고소인 입장에서 이 사건 의혹과 문건 내용에 대해 아는 부분에 관해 모든 진상을 다 밝힐 예정"이라며 대질신문을 포함해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 측은 승마 선수인 딸과 관련한 취재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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