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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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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최근 '땅콩 회항' 파문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철회해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전횡 같은 오너경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5일 '대한항공, 노동자를 존중하는 회사로 거듭나야'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때문에 조종사노조는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게 됐고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업인 대한항공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한 노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 경영행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1999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조종사노조를 만든 뒤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한항공의 권위적 문화를 바꾸고 15년 무사고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후 회사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는 한편 검찰과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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