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해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결정을 선고하자마자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송달했다.
선관위는 바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계좌를 압류하고 자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이어 서울 대방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각 시도당사 등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