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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단두대 작동…핵심 규제 153건 중 11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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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들이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던 핵심규제 153건 가운데 정부가 114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8개 경제단체에서 접수받은 153건의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민관 합동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기요틴)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정부는 먼저, 153건의 핵심규제 가운데 114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23건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16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경제분야, 84건 중 69건 허용

이번에 경제단체가 제안한 핵심규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84건이다. 정부는 이 중 69건에 대해서만 수용하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는 투자 등을 위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 진행사항 정기 1년 의무 공시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 기준금액 상향 건의에 대해선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또,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훼손 우려,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기업이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장이 대부분 단기임대돼 프로구단이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25년 범위안에서 경기장 장기 임대와 재임대,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통한 경기 시설의 수리, 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제한 완화와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 사회분야, 69건 중 45건 수용

사회 분야는 69건 가운데 45건을 수용하기로 했다.(전부 수용 24건, 부분 수용 7건, 대안 마련 14건)

그동안 4대 보험료가 하루만 연체돼도 1개월치 연체금이 부과돼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은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개발계획 수립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공장 설립시에는 조성부지 규모와 관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 공원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녹지확보 비율을 위반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저주파 자극기 등을 이용한 미용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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