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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휩싸인 '구름빵' 백희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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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매절계약의 대표적 피해자로 알려진 그림책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출판계에 따르면 백 씨는 최근 한솔교육 등과 저작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름빵' 첫 출간물의 '빛그림'(사진)을 제작한 김향수 씨에게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달 16일 김 씨에게 '구름빵' 저자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 애니북 등 '구름빵' 출판물의 저자표기를 백 작가 단독명의로 변경할테니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12월 23일까지 보내달라"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그러자 김 씨는 17일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의뢰인의 저작권 확보를 위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저자표기 단독명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의 근거를 밝히라"고 반발했다.

'구름빵'은 큰 인기를 끌며 출판사 한솔교육 등에 4400억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절계약으로 인해 원작자인 백 씨에게 돌아간 저작권료는 1850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솔교육 등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현재 백 씨에게 저작권을 돌려주는 저작권 회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름빵 제작 당시 김 씨가 한솔교육 직원 신분이어서 사진 제작과 관련한 저작권은 출판사 측에 있다. 때문에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백 작가 측의 논리다.

반면 김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 '구름빵' 촬영 당시 개발팀장 직을 맡은 본인은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작가로서 사진 촬영에 임했다. '구름빵' 사진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름빵'은 글과 그림보다 사진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그런데 사진작가가 당시 한솔의 직원이었다 해서 들러리 취급하는 백희나 작가의 태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 작가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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