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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엇갈린 판단내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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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의 뉴스쇼-행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가보죠.

◆ 김성완> 어제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죠.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RO는 실체가 없는 모임이고, 내란음모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헌재와 엇갈린 판단내린 대법원',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일단 대법원 판결요지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 김성완> 곁가지를 치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끌었다는 혁명조직 RO가 내란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냐 이거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O의 실체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정동 회합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RO 조직원이라는 증거도 없고 이날 참석자들이 RO 조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증빙할 자료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 박재홍> 실체가 없다.

◆ 김성완> 한마디로 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합정동 회합의 성격이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실체도 없는 RO가 연 모임이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합 당시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각각의 폭력행위를 논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모임 때 국가시설을 파괴한다더라, 무기를 탈취해서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한두 명이 얘기한 주장에 불과하다, 모두 다같이 모의를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모임참석자 130여 명 가운데 이석기 등 2명이 내란을 선동했다, 이런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법원의 이번 판결,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내렸던 헌재의 판단과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완> 그렇습니다. 좀 점잖게 표현하면 상충이고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정반대라고 표현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요, 3단 논법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혁명조직 조직 RO는 실존한다.' '이석기 등 RO 조직원이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다.' 'RO가 주최한 합정동회합에서 내란음모를 꾸민 것은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니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논리로 연결해보면. 물론 헌재가 RO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놨는데요. '회합이 진보당의 핵심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됐다. 통진당 주도세력의 다수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에둘러서 돌려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RO를 지칭하는 거였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RO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석기 전 의원이 RO와 통진당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당해산을 결정을 한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헌재가 좀 뭐랄까요,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보고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요.

◇ 박재홍> 성급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 김성완> 네, 맞습니다. 헌재는 범죄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보통 사실심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다투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걸 다투는 곳은 대법원이고 대법원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린 뒤에 헌재가 정당해산이 맞는지 아닌지 해산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도 되는데 그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둘렀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RO 조직 모임에 합정동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통진당 당원도 아닌 사람 이름이 그 판결문 안에, 결정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 기관의 모순이 하루, 이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27년 동안 묵은 갈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아요.

◆ 김성완> 네, 맞습니다. 2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헌재가 생긴 게 바로 1988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헌재와 대법원간에는 묘한 어떤 갈등관계 같은 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단순히 두 기관의 호양적 관행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국회 등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헌재가 법리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넓히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법리해석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이 계속 뭔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이 갈등 관계를 해소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퇴임하는 자리에서 한마디를 던지고 나갔거든요. 아주 송곳 같은 얘기였는데. 헌재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당시 야당이 탄핵이라든가 정당해산 같은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은 법원이 판단하기보다는 별도의 헌법소원기관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인데 헌법재판소가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후 시절부터 그랬지만 헌법소원문제라든가 자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하고 자꾸 갈등관계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통진당 판결이라든가 내란음모 사건 판결 자체가 바로 이런 갈등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 박재홍>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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