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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파동' 눈치보는 정부 "지자체 알아서 더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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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체납세금 더 거두거나, 주민세 인상하면 교부금 더 준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세금 더 거두면 교부세 더 준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세금징수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대해 현행 150%를 반영하던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재산압류같은 강제수단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 만원까지 거둘 수 있지만, 평균 4천8백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민세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쉽게 말해 체납되고 있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만원에 못 미치는 주민세를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올리면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더 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혁신단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대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재해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현행 과세대상과 비슷하지만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LNG저장소 같은 위험시설이나, 카지노같은 대규모 위락시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하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국제행사 유치를 단체장 재량에만 맡겨두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10%씩 줄여나가, 2017년에는 평균 12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적자규모가 큰 도시철도와 상하수도 요금도 점차 현실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부세 권한으로 자치단체에 징수 책임 떠넘겨

하지만 행자부의 교부세 인세티브 조정은 기존 교부금 규모는 그대로 둔 채 실적이 나쁜 지자체의 교부금을 실적 좋은 지자체로 옮겨 주는 일종의 '제로섬‘게임과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해 세원발굴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들어 어려운 살림이 더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 담배세 편법인상으로 나빠진 여론 때문에 지방세 인상에 실패한 정부가 교부금이라는 권한을 동원해 자치단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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