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0일 오후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는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판청구서는 소송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를 통해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국회의장이 현행법의 위헌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의원이 의정을 펼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직권상정 제한, 특별 의결정족수 규정 등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며 현행 국회법을 '국회 후진화법'이나 '국회 무력화법' 등으로 폄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