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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경선룰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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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했으며, 정 변호사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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