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조선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회사원 등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조선족 김모(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34)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20억여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출 금액의 4~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말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50~7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 등 6개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이미 내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전화했다”며 “정말 돈을 빌려줄 것으로 믿고 통장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가를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 받거나 주는 행위를 포함해 보관과 유통, 전달 행위 등 모두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