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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방송법 어긴 이완구 총리 후보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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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

 

한국PD연합회가 "방송법 어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PD연합회는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완구 총리 후보는 이 법을 공공연히 짓밟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는 준엄하고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언론자유를 짓밟았다고 공공연히 자랑하는 자가 이런 자리를 맡을 수는 없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PD연합회는 "이미 그의 부도덕함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수도육군통합병원에서 받은 1급 현역 판정은 행정고시를 붙은 후,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삼청교육대 업무로 훈장도 받았다. 충남지사 시절에는 아내와 같이 외국출장을 나가고, 땅을 가지고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 타워팰리스는 딱지를 사서 분양받고 수익을 남겼다, 둘째아들은 3년 동안 7억을 벌면서도 수입을 감추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어 "이완구 씨가 먼저 가야할 곳은 총리 공관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방송법 어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한다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등장했다. 그는 4개 언론사 기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자신이 언론사 기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과시했다. 그리고 종편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임마, 그 패널 빼'라고 했더니 패널이 빠졌다고 했다. 선배 기자들을 교수로 만들고, 총장으로 만들어서 살펴주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기사를 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일보 사주와의 친분관계를 들먹이며, 기자들의 운명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더 나아가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언론인들을 괴롭히겠다는 겁박까지 했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탈리아 최악의 총리였던 베를루스코니를 연상케 한다. 그는 미디어와 언론의 중요성을 깨달아 취임 직후 곧바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이탈리아의 방송법을 개정해 5명의 이사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고, 사장도 총리 지명으로 가능하게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는 자신의 비서를 앉혔다. 양심 있는 언론인이 해직되고,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되는가 하면, 국정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베를루스 코니가 그 어떤 탈세, 비리를 저질러도 언론은 침묵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완구 씨가 총리후보자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은 과연 다른가?

한국PD연합회는 이완구 후보자가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과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 총리 후보는 이 법을 공공연히 짓밟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외압을 행사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에 국정 최고책임자가 되는 준엄하고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언론자유를 짓밟았다고 공공연히 자랑하는 자가 이런 자리를 맡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미 그의 부도덕함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수도육군통합병원에서 받은 1급 현역 판정은 행정고시를 붙은 후,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삼청교육대 업무로 훈장도 받았다. 충남지사 시절에는 아내와 같이 외국출장을 나가고, 땅을 가지고 부를 축척하기도 했다. 타워팰리스는 딱지를 사서 분양받고 수익을 남겼다, 둘째아들은 3년 동안 7억을 벌면서도 수입을 감추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한국PD연합회는 이완구씨는 총리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완구 씨가 먼저 가야할 곳은 총리 공관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이다.

2015년 2월 13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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