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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징역형, 이제 회사는 뭐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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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회사는 김 전 사장에게 배임 책임 물어야"

MBC 김재철 전 사장. (자료 사진)

 

MBC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인정돼 13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이날 오후 "김재철 징역형, 이제 회사는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방송본부는 회사를 향해 "그동안 회사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감싸왔으며, 오히려 자료유출을 문제 삼아 증거도 없이 직원 3명에 대해 ‘명령휴직’이라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전 사장의 비위가 드러난 이상 회사는 즉시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재철 전 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는 행위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김재철 징역형, 이제 회사는 뭐라고 할 것인가?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새해 하루 전날을 틈타 김 전 사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 기소해 그야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내를 드러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그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준엄한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가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영방송 MBC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명백히 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업무방해와 해고무효, 손해배상 민·형사 재판 1심 판결문을 통해 2012년 파업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짚어가며, 경영진이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판결문에 “정당인(政黨人)”으로 표시되고 있는 김재철 전 사장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들에 대해 회사는 이제 뭐라고 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동안 회사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감싸왔으며, 오히려 자료유출을 문제 삼아 증거도 없이 직원 3명에 대해 ‘명령휴직’이라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또 감사원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경영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음은 분명하다. 그런 결정은 개인 김재철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고, 이런 의사결정에 임원들의 논의가 생략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김재철 전 사장의 비위가 드러난 이상 회사는 즉시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그것이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는 행위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가는 곳 마다 가명을 쓰고 혼자 묵었다는 데 꼬박꼬박 2명분의 식사를 시키는 등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행태는, 그야말로 ‘기행(奇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도무지 소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2015년 2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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