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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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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피해액 입증 못해도 300만원까지 보상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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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태료와 형벌 등의 제재 상향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이 예방되고 실효성 있는 제재 가능하다"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앞으로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관여한 업체는 관련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다만 불법적인 정보유출과 유통행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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