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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불법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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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보를 알려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중간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에게는 불법 행위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보이스피싱 사기 중간책인 김모씨와 서모씨가 피해자 박모씨에게 각각 455만원과 53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와 서씨는 지난 2011년 12월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농협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들이 알려준 계좌 정보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박씨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이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김씨와 서씨가 개설한 농협 계좌로 보내 즉시 인출했다.

결국 피해자 박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잡지 못하자 중간에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김씨와 서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불법 행위의 방조는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며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양도가 금지된 전자금융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자신도 모르게 중간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에게는 범죄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들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이다"며 "보이스피힝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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