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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기소하고 여직원 감싸고 "모순 검찰, 정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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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감금 논란 자체가 성공"…김현 "착잡하다" 말하며 울먹이기도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 관계자들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야당 의원들이 기소된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검찰을 '모순 검찰',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51), 이종걸(58), 문병호(56), 김현(50)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해놓고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을 유죄로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으면서 원 전 원장의 유죄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계기를 사실상 마련해 준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직원 김씨의 팀이 올린 글들과 안보팀 전체 27만 4800여회의 트위터글 리트윗을 모두 '선거 개입'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김씨가 대치 상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서 메모장 텍스트 파일을 휴지통에 넣어 삭제하는 실수를 한 것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밝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발언 기회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특히 이종걸 의원은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호명하며, 이번 사건을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몇몇 국회의원을 활용해 감금이냐 아니냐는 논쟁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성공적"이라며 "김씨의 활동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라는 점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헌법이 부여한 기소독점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문병호 의원도 "적반하장 기소, 물타기 기소, 야당 탄압 기소"라며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기소되지도 않고, 증거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기소됐다. 근본적으로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 것이지 의원들이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잠시 울먹이느라 발언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 더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이 유죄로 인정된 서울고법 판결문에도 여직원 김씨가 대치 국면에서도 국정원 상사들과 여러 차례 접촉했을 뿐 아니라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명기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경찰과 선관위 직원 등이 다같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금이 전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은 방 안에서 댓글증거를 인멸하면서 감금상황으로 규정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들이 여직원 김모씨 집 앞에) 머물면서 노트북 등을 확인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겹겹이 둘러싼 채 압박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부모와 오빠, 기자들의 출입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 등은 직접 문 앞에서 조를 짜 문을 지키고 당직자 정모씨는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출입봉쇄상황은 약 35시간 동안 이어져 공동하여 감금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한다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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