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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유치한 병원장,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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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8)씨와 원무부장 황모(53), 원무과장 조모(40)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를 징역 1년6월에, 황씨를 징역 2년에, 조씨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황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항소심에서 각각 6개월의 형량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소개비 지급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해 입원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 1천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이 보험회사에서 2억 4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편취금을 대부분 갚았고, 피해 보험회사들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고 100여 명의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해 가짜 환자에게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억 1천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에서 2억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들이 유치한 가짜 환자와 편취 금액이 일부 늘어난 사실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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