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이 미 법무부와 협의로 전두환씨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내 재산 110만 달러 상당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미국측이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해 민사몰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 1,126,951 달러(한화 약 12억 3천만원) 상당의 몰수에 응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7월,「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으로 전씨 일가 재산 추징이 가능해지자 미국측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과 몰수를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미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용씨 소유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6,951달러를 압류하는가 하고 8월에는 재용씨의 아내 박상아씨의 5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이민채권의 압류와 민사몰수 소송에 착수했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의 재산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해 몰수하는 절차로 합의(settlement)가 가능하며 재용씨측은 지난 4일 미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렀다.
미법무부는 재용씨와의 합의금액중 관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한다는 계획이다.
미국내 전씨 일가 재산의 환수는 검찰과 미법무부 간의 직접 공조를 통해 국내 환수에 성공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