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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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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임종룡, 다운계약서로 2700만원 절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자료사진)

 

NOCUTBIZ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임종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가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천억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 원으로 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통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 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임 후보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인정한 6억7천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율은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의 절세 효과 봤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7억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취등록세율은 4234만원으로 3074만원의 절세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04년 아파트 매입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여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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