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2일 선박 평형수 관련 국제회의를 대행하는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 전모(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고 원심에서 다퉜던 부분을 포함해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천만원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3년 6월 해수부에서 마련한 '제5회 선박 평형수 국제포럼' 행사 위탁사업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요구해 A사가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씨는 그 대가로 A사 대표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자문교수 3명의 자문료 1,5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3대(462만원) 구입비를 A씨 대표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