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임창정 측이 이혼과 관련한 각종 루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임창정의 전 부인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
NH미디어는 "김 씨는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그럼에도 2013년 4월 임창정과의 이혼 이후부터 무분별하고 무모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전혀 근거도 없이 허위로 작출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H미디어에 따르면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창정의 자녀 3명(아들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mt DNA 염기서열분석법')를 실시했다. 이후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IP 추적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고,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NH미디어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인터넷 공간의 형성을 위하여 서로 어떠한 노력과 배려를 하여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루머들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차이에서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한 것을 다시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