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EBS를 통해 6년 만에 음악방송에 출연한 JYJ 김준수가 앞으로 자유롭게 방송활동을 할 수 있을까?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제재하는 이른바 'JYJ'법이 발의되면서 김준수의 향후 방송활동이 가능할 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위원회도 이 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으로 사실상 방송 출연의 길이 막혀 주로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최민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방송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논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제재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