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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정 변경, 1군 없어도 출장 정지 적용…이동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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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화-롯데전 벤치 클리어링 장면. (자료사진=롯데 자이언츠)

 

KBO의 징계 규정이 바뀌었다. 1군에 머물지 않더라도 출장 정지 징계가 적용된다.

KBO는 지난 7일 실행위원회를 통해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의 제재 경기수를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한 시점부터 연속으로 적용했던 것'을 '엔트리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팀 경기수 만큼 출장 정지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15일 발표했다.

또 빈볼, 폭행, 도핑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단에게도 관리 소흘의 책임을 물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제24조)을 신설했다.

지난 12일 한화-롯데전 빈볼 시비 후 이동걸의 징계 여부 때문에 이 규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KBO는 빈볼 시비와 상관 없이 일찌감치 규정 변경에 대해 논의한 상태였다. 이미 지난달 실행위원회에게 도핑 선수 징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규정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1회 적발 때는 10경기, 2회 적발 때는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는다. 3회 적발 때는 영구 제명이다. 그런데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은퇴나 마찬가지였다. 30경기 동안 엔트리 한 자리를 손해볼 팀이 없기 때문. 결국 이 때문에 규정을 바꿨다.

이동걸은 이날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벌칙내규 제4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출장 정지 5경기 제재를 부과했다.

이동걸은 롯데전 5회말 황재균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져 퇴장당했다.

또 상벌위원회는 이번 빈볼 사건에서 선수단 관리 소흘의 책임을 물어 김성근 감독에게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해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고, 한화 구단에게도 신설된 규정 제24조에 의거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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