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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서 당선무효형…서울교육 정책 '흔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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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의지, 조 교육감 "혁신 정책 굳건히 추진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 직을 잃게 되며, 7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당장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지루한 법정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법정형이 내려진 만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타격을 받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서울 교육의 여러 혁신 정책들은 굳건히 추진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길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곧바로 항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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