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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500만원 선고,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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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 20∼23일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 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실제 고 후보가 과거 미국 거주 당시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 직을 잃게 되며, 7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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