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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면 무조건 甲? 싸이·김소연 사건 비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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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와 김소연 모두 일반인과 법적 갈등…대중들 시선은 엇갈려

가수 싸이와 배우 김소연. (자료사진)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보통이라면 크게 화제가 되지 않을 일도, 당사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배우 김소연은 전자담배 사업 관련 고소로 곤욕으로 치르는 중이다.

지난 22일 김소연이 남자친구 A 씨가 하는 전자담배 사업에 연루돼 고소당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제품을 속여 전자담배 사업에 9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김소연 역시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소연 측은 23일 이같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다. 김소연은 고소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떤 엄무나 거래에도 관련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탁받은 사인을 해주거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 10초 가량 통화를 한 것이 접촉의 전부였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번 고소는 김소연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으면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싸이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세입자와 분쟁 중이다.

일반인들 간의 갈등이었다면 크게 주목받지 못했겠지만 싸이와 관련된 일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는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명도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에서는 2013년 말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다.

2012년 2월 이 건물을 매입한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때부터 갈등은 시작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와 관련해 명도소송을 냈고, 세입자는 법원에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내는 등 팽팽히 맞섰다.

법원은 지난 6일 싸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명도집행을 했지만 같은 날, 세입자의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먼저 한 발 물러선 것은 싸이였다. 싸이는 22일 예정했던 강제집행을 연기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개인적 일이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자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상가임대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 보장 면에서 취약한 지점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법대로 한 싸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의 사정도 급박하겠지만 싸이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해당 사건을 더욱 이슈화시키는데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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