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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홈쇼핑에 솜방망이 재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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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조건부과가 남았지만 '갑질' 행위에 대해 철퇴내리지 않아

 

납품비리 등으로 재승인 보류 결정이 예상됐던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3개사에 대한 재승인심사위원회 의 심사결과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5년간 롯데홈쇼핑은 3년간 재승인하기로 했다.

홈쇼핑사들에 대한 재승인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얻은 반면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얻었다. 미래부는 이에따라 700점 미만인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3년간 재승인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납품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비리척결을 강조해온 만큼 강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일 없이 재승인을 받았다"면서 "예상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반응이었다.

홈쇼핑 업계에서도 "대표가 구속될 만큼 납품업체 갑질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 같다"면서 "재승인 보류 결정 같은 강력한 경고를 내려 더 이상 납품업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재승인 결정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지난 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면서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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