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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 전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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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선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피고인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고인 전원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과 주요 승무원인 강모(43) 1등항해사와 김모(48) 2등항해사, 사고 당시 조타 지시와 조타를 담당한 박모(27) 3등항해사와 조모(57) 조타수 그리고 박모(55)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강모 1등항해사와 김모 2등항해사, 박모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박모 3등항해사와 조모 조타수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박모 기관장이 1심에서 유일하게 조리원 2명에 대해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된데 불복해 상고했다.

통상 형사소송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혹은 원심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제5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외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살인죄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해 1심 때 징역 36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박모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모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또, 박모 3등항해사와 조모 조타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 6월개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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