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입대한 최모(22)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했다. 그가 받은 보직은 중대원의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대원.
맡은 역할에 충실하던 최씨는 전역이 다가오자 돌변했다. 단지 후임 의경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2014년 1월 식사 준비를 하던 의경 김모(22)씨에게 "살균기에 들어가, 이 XX야"라고 소리지르며,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 안에 들어가게 했다.
김씨가 가로 80㎝, 세로 60㎝ 크기의 살균기 안으로 들어가자 몸으로 문을 막고 30초 동안 감금했다.
정모(22)씨 역시 최씨로부터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게 살균기에 들어가도록 한 뒤 각 1분씩 감금하고, 한 차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30초 동안 감금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이와 같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복무시절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감금 시간이 30초에서 1분으로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