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문제 등에 합의한 여야가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회법 개정은 정부 행정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1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시사한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재석의원 244명 중 211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의 사례로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