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배밭에서의 농사체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야 의원이 국회에 주어진 헌법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서로 나누자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11명의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자기분열적 행동을 할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상황이 펼쳐질 경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다시 표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때 재적의원(298명) 과반(150명)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입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아니면 안 된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만약 제가 여당 대표였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효력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며 당 내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