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자료사진)
가수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와 날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검찰이 지난달 21일 내린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요비 측은 이어 "음반제작투자계약서와 관련,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요비 측은 또 전 소속사가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화요비를 고소한 상태. 화요비 측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 소속사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솔 측은 3일 "화요비와 화요비의 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