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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 2억 수수 의혹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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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중 인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체포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직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던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일 밤 대전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수사팀은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 동안 잇따라 김씨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환조사에서 일관되게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3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가 불출석하자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통보했고, 다시 오후에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를 했지만 김씨는 끝내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치료가 필요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며 버텼고, 수사팀은 체포라는 강수로 맞받아쳤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리스트 정치인 6명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모두 제출받아 답변을 분석하고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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