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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교안 자료 미제출, '버티기 전략'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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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제출, 자료부재 발뺌, 흐릿한 사진자료 제출 등 정부 '황교안 구하기' 백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버티기 전략’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해 “청문회 현장에서 밝히겠다”며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검증 자료의 주요 출처인 법무부, 국세청, 병무청 등 정부 부처들도 ‘수동적 자료제출’로 황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 “자료 있지만, 못 준다” “개인정보 보호 위해 미제출”…정부 ‘황교안 돕기’ 백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원식 의원실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우 의원 측은 당초 논란이 된 황 후보자의 기부 내역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세청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활용된 기부금 납부내역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관련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관련 서류를 황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 의원 측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자료를 보관하지 않다면 소득공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체청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병무청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청문특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담마진(두드러기)로 면제 처분을 받은 신체 검사자의 증빙 사진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흑백으로 인쇄돼 제출된 자료는 신검자의 신체 윤곽만 드러나고 실제 두드러기 증상이 어떤지는 알아볼 수 없게끔 돼 있다. 어느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해야 군 면제를 받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자료지만 분간할 수 없는 흐릿한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기록을 근거로 담마진 판정 6일전 ‘사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에게는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자료 미제출의 핵심은 ‘전관예우 의혹’ 관련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이다.

야당은 황 후보자가 2011년 9월 이후부터 2013년 2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제출한 사건 선임계, 위임장 등 제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청문 특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자료 제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청문 절차와 모순이 된다는 지적이다.

◇ 野, “인사청문특위 명의로 요구한 39건 자료 중 7건만 제출”

앞서 지난 5일 청문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간사인 우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총 3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제출, 제출거부가 35.9%다. 거의 청문회 자료를 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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