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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디힐병원 봉쇄, 자가격리 구멍뚫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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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격리대상자 제3의 장소 시험도 검토"

 


-메디힐병원도, 환자도 접촉사실 몰랐을듯
-증상 고조될때 입원, 전파 가능성 높아
-삼성병원 의사 뇌사아냐, 단정 어려워
-미즈메디병원, 확진환자 임신부 접촉 희박
-접촉자 공무원응시생, 제3장소 시험도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

진정된 것처럼 보였던 메르스 확산 속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이을 3차 유행 위험 병원으로 세 곳을 후보군으로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후보 중 하나인 98번째 확진환자가 입원했던 서울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이 서울시가 어제 전격적으로 봉쇄조치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3차 유행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서울시 김창보 보건기획관을 연결합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김창보>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선 서울시에서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대해서 격리조치를 내렸는데요. 98번째 환자가 입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병원까지 오게 된 건가요?

◆ 김창보> 이 환자는 지난 5월 27일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의 지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증상이 좀 악화되자 메디힐 병원에 입원을 해서 6월 8일까지 3박 4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메디힐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메르스 의심환자라든가 확진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건가요?

◆ 김창보> 메디힐 병원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역시 환자도 메디힐병원에 입원했을 때까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머물렀던 응급실에서 같이 치료받았던 환자들에게는 연락을 하고 알려줬다고는 밝혔지만, 응급실에 환자와 함께 갔던 보호자라든지 또는 이 분과 같이 지인을 방문을 한 분들께는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확진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삼성서울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유선이든 자가격리대상이라는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알게 되는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의 이후 동선 경로를 보면 몸이 안 좋아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계속 외부활동을 했던 걸로 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 규정에 있어서도 허점이 있었던 거네요.

◆ 김창보>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디힐 병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률이 심각하다고 밝혔고 그래서 봉쇄조치를 내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 김창보> 우선 이 환자가 증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강화돼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메디힐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증상이 고조될 때 사실 전파력과 전염력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염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98번째 환자가 3박 4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메르스 확진환자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 김창보> 네.

◇ 박재홍> 그러면 입원했을 때는 그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김창보> 그렇죠. 다른 환자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 김창보>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79명 정도의 입원환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퇴원이 당분간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 박재홍> 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확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 또 뇌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 김창보> 이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요. 현재 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이 환자가 사망이라든지 뇌사라고 판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사에서 출처가 ‘서울시 관계자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김창보> 기사 안에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 환자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와 통화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미즈메디병원에도 55세 남성 확진환자가 경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확진환자가 응급실만 거쳤기 때문에 임신부와 접촉을 안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 김창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미즈메디병원 안에 설치되었던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봤을 때 이 환자가 일단 입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응급실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봐서 이 환자가 임산부와 접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확진환자가 거쳐 갔던 곳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병실로 전염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확진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료진이 그 병원에 있는 임산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전 사례를 보면 먼 곳의 병상에서도 감염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창보> 그 의료진은 응급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가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 박재홍> 서울시도 함께 확인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창보>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인데.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자택격리대상자 응시생의 경우는 집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 김창보>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자택에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가요?

◆ 김창보> 기본적으로 간호사와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직접 집에 파견이 돼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식은 제3의 장소에서 앰뷸런스로 이 환자를 후송하여 거기에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직까지 방식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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