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3일 브리핑에서 "자가 격리자가 타 지연으로 이동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어서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탑승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탑승 제한 조치는 김포와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자가 격리자들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격리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