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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남시 하는 일은 그냥 싫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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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이용해 직권남용. 법적조치 준비할 것.

- 공공무상 산후조리원,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 복지부, 협의조항 확대해석해 불허하려는 움직임 보여
- 지역간 형평성 문제, 사람들간 차별 생겨 안된다 하지만
- 정부의 선별복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일. 황당한 문제제기
- 메르스, 정부가 시민세금으로 공공의료 잘 준비했어야
- 정부, 삼성병원 때문에 병원명 공개 미뤘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얼마 전에 성남시가 공공무상 산후조리원 제도를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네, 한 번 저희랑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이 어떤 것이었었죠?

◆ 이재명> 간단히 얘기하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또 핵가족화 때문에 친정부모나 또는 뭐 시부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 산부들, 그러니까 애기 어머니들이 보통 아이를 낳으면 보통 한 2주 정도씩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통 적게는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같은 곳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좀 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해 주고 나머지 산부들한테는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네, 직접 시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장소를 빌려서 운영도 하겠다, 이랬었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수용하고 일부는 현금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이거 안 된다? 보건복지부한테 우선 승낙 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 이재명>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사회복지제도가 남용되거나 이중으로 되거나 아니면 혹시 누구는 누락하고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라, 그런 조항이 하나 생겼는데 이 협의조항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마치 허가 또는 불허가처럼 보건복지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남시는 일종의 불허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상에는 협의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협의,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 승인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 이재명> 핵심적인 이유는 성남시가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 다른 지역은 손해 보지 않느냐, 지역 간 형평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산모 중에 50만 원 받는 사람하고 250만 원 이상 되는 무상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차별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지역 간 불균형문제는 지방자치로 하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권장돼야 할 일이고요. 잘 하는 데를 권장해 줘야 하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역 간 불균형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 이재명>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액수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 이재명> 그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보편복지나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서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맞춘 것이죠. 저소득층과 아니면 다자녀 가정 같은 이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체 출산아 중에 약 10%, 15% 정도는 여기에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아기들에게는 50만 원, 나중에는 계속 증액을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정부가 하고 있는 선별복지에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이런 차별을 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저희도 좀 황당하죠.

◇ 정관용> 왜 차별을 두느냐만 했어요? 아니면 전체 혜택 받는 경우하고 50만 원 주는 경우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이재명> 그런 건 아니에요.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산후조리비로 주지 말고 그냥 출산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 낳으면 무조건 주는 것. 그것을 더 줘라, 이런 식의 황당한 역제안을 했어요.

◇ 정관용> 지금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좀 다 이것도 차등을 둬서 주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 이재명> 다 줍니다.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얼마씩 더 줘버려라, 아예, 그거는 되는데 왜 산후조리비로 주면 안 됩니까?

◇ 정관용> 아, 그건 또 그러네요?

◆ 이재명> 그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놓고는 무조건 안 하기로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지역별 차등은 이미 출산지원금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 출산지원금 주는 지역 지자체 내에서도 소득차이에 따라서 또 차이를 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명>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내세운 이유는 차등 얘기는 선별복지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 저희가 맞춘 측면이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 저희가 똑같이 해버리면 문제를 삼을 테니까요. 왜 소득에 차이를 두지 않느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차등을 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왜 불평등하냐고 문제를 삼으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저희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협의로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불허했다, 표현...

◆ 이재명> 승인으로, 수용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불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이재명> 그래도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가 하나의 법률체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제도 자체를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재심기구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고 또 정치적 노력도 기울이고요. 또 법적 대응도 저희가 지금 법률가 단체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이 조항 자체도 매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이용은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권한남용이다, 월권이다, 이렇게 대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철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아까 우리 얘기 중에 나왔던 각 지자체가 지금 출산지원금, 따로따로 서로 다르게 주고 있는 것 있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경우도 다 이런 협의는 거친 겁니까?

◆ 이재명> 이 법률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군요. 이 법이 생긴 게 언제에요?

◆ 이재명> 그게 작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재밌는 것은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남하고 전남의 영광군, 이런 데에는 산후조리원하고 그 산후조리비 지원을 허용했어요.

◇ 정관용> 보건복지부가?

◆ 이재명> 네, 성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표현이 거기선 허용이 아니죠. 협의해서 그냥 동의했습니다.

◆ 이재명> 그렇죠. 협의해서 수용했습니다.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영광군은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거기는 또 되는데 여기는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기는 또 되는데 여기는 이유는 뭐냐. 이건 질의가 아직 안 들어갔나요?

◆ 이재명>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복지부하고 공개토론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 정관용> 혹시 뒷이야기라도 뭐 들으신 것 없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 이재명> 저는 전혀 공식적인 얘기들은, 자꾸 저희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세요. 그러면 그거를 또 반론하면 또 다른 이유를 내세우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왜 성남시가 그렇게...

◆ 이재명> 야당시장에다가.

◇ 정관용> 영광은 야당시장 아닙니까? 여당군수 아니에요? 전라남도 도 차원에서 이낙연 도지사가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 7월 달에 문 열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재명>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협의했나요?

◆ 이재명> 당연히 협의했겠죠.

◇ 정관용> 이건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다음 달에 문 연다는 것 아닌가요?

◆ 이재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매우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경남지사가 전에 무상급식 폐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학습지, 학습도구를 사주고, 이런 지원을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것을 예를 들면 똑같이 하면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 경남에서 하는 것을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경남만 하는 거니까.

◇ 정관용>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10, 20% 소수만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0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그러면 같은 학생들 간의 차별이 발생하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재명>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세운 이유는 다른 데 비하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이 시장께서 보건복지부가 안 된다고 한 이후에 일부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뭐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재명> 아닙니다, 공식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딱 이것 두 가지에요?

◆ 이재명> 그리고 저희한테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다른 제도를 이용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말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지원금을 더 붙여줘라, 산후조리비로 하지 말고 출산지원금으로 똑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조리사 지원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 파견사업은 하루 8시간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자가 전체의 20% 미만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성남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까 법적 검토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연 지자체 시대에 새로 시행되고 있다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전례를 남기는 일이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꼭 좀 마무리까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것은 그렇고 이번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보다 정부가 더 나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 하셨죠?

◆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유는 뭡니까?

◆ 이재명> 민간병원은 어차피 자본논리에 따라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음압병상,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을 설치 안 하는 것,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 맡긴 세금으로 책임져야 될 정부가 제대로 공공의료 준비 안 해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게 한 것은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삼성서울병원을 예를 들면 초기에 공개하고 출입통제하고 병원 폐쇄했으면 이렇게 확산 안 됐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병원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쁘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세월호와 비슷하다. 돈벌이를 위해서, 소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 측면에서는 사실 같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이 시장께서는 정부가 병원 명 공개를 며칠씩이나 미루고 한 것이 삼성서울병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삼성서울병원을 공개했던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확신하시는 근거는요?

◆ 이재명> 상식이죠.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저희는 성남시의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잠시, 30분 정도 격리했다는 이유로 그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겠죠.

◇ 정관용> 그리고 공개도 하셨고, 다?

◆ 이재명> 공개했고요. 주민에게 알려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병원은 병원 확인되고 환자가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도 폐쇄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이루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관련된 병원이 여러 개 더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때문이다?

◆ 이재명> 삼성서울병원이 결정적인 것이죠.

◇ 정관용> 삼성서울병원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이것인가요?

◆ 이재명> 힘이 센지, 안 센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입장을 고려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 정관용> 상식에 근거한 확신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군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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