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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승민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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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모두을 강력 비판하며 "여당에서조차 청년일자리 창출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를 겨냥해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밝힌 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권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 내용 중)'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 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아, 야당에서는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법안)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을 거론한 뒤 "매년 80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을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키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에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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