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폐기 수순에 맞서 모법(母法) 위반 의혹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해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한 만큼 상위법인 모법 자체를 개정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맞불작전인 셈이다. 국회가 성안(成案) 단계에서 정부에 위임했던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당초 취지에 반하게 제정됐다고 판단되는 25개 법안이 대상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세월호법과 충돌하는 세월호법 시행령 등 지난 1일 발표한 '위반' 사례 14개에 추가로 11개 행정입법을 발굴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