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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재산까지…연예인 프라이버시권, 이대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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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교수 "재산 보도 지나친 침해…연예인에게도 프라이버시 영역 있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 배우 이민정-이병헌 부부. (이효리 팬카페 캡처, 윤성호 기자)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언제나 뜨거운 관심 대상이다. 연애에 이어 부동산 거래 등 사유재산 문제까지 빈번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 신혼집을 차린 가수 이효리는 최근 거취 문제로 이야기의 중심에 섰다. 그가 매각을 위해 집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주요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효리가 뜨자 어뷰징 기사들이 끊임없이 생산됐다. 이효리의 거취를 두고 추측성 이야기들도 넘쳐났다. 결국 이효리 측이 '집을 내놓은 적 없다'며 매각설을 일축하고 나서야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다. 지난 5월 이들 부부가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관심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이미 이병헌의 50억 협박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다. 이민정의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부부의 근황은 끊임없이 화제가 됐다.

이병헌 측은 육아 문제를 비롯해, 이민정 친정집과 가까워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배우 손예진. (자료사진)

 

특히 부동산 매입은 연예인의 재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는 같은 달, 삼성동 고급주택을 떠나 청담동 아파트를 매입해 눈길을 모았다. 해당 아파트가 40억대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라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었다.

이들 부부는 두 자녀를 위해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 스타도 예외는 아니다. 배우 손예진은 지난 4월 합정역 인근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해당 건물은 초 역세권에 있으며 마포구 서교동 393-1과 393-3번지의 두 필지 위에 올린 두 개의 2층 건물이다. 건물에는 식당과 주점 등이 입점해 있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은 78억원이고, 대구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보들이 대중에게 흥미로운 관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알 권리'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한 잡음이 없는 이상, 이사나 주택 및 건물 매입 등의 부동산 거래가 굳이 기사화돼 알려져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피로도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사유재산 보도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언론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공인의 범주 안에 포함시킨다. 연예인은 국민의 인기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돼도 허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언론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언론 스스로가 자정 작용과 감시를 통해 보도 가능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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